새로운분위기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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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떡방 0 7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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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사노바라고 자랑하던 두남자가 대화를 하고있다.

“넌, 언제나 정상 체위니?”

“응, 그래.”

그러자 한 카사노바가 깔보는 투로 말한다.

“섹스는 가끔 스타일을 바꿔가며 해야 신선한 맛이 나는 법이라구!”

그러자 다른 카사노바가

 

 “걱정 마! 난, 상대방을 바꾸면서 신선함을 유지하거든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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