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냥하나사!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그냥하나사!

복떡방 0 7574
그냥하나사!
 

“여보, 나 내일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어. 어쩌지.



“하나 사.”



“여보, 나, 들고 나갈 가방도 없는데 어쩌지?”



“하나 사.”



“여보, 그런데 내일 동창회 모임에 부부 동반인 거 알지?”



“하나 사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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