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모텔의 추억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Re: 모텔의 추억

복떡방 0 2772

연화님?

더블어 여자,남자회원님들

과거에 어디어디 살았다 밝히지마세요.

예전에 소라에서도, 그옛날 하이텔, 천리안에서

채팅 혹은 쪽지등으로 사는지역 혹은

과거에 어디 살았다 등 


일상에 무심코 지나갈 만한 것이

일부 계층에서는 특정 할 만한 것이 되어

범죄로 이어진 적이 많습니다.


창문에 비친 풍경을 보고 지역을 찾거나

노출사진이나 일반사진에 비친 가구

혹은 특이한 모습에 지역을 찾거나

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겨

지나가다가 우려가 되어 

적어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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