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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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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떡방 0 3486

원래 아뒤가 술사였는데

새로가입했습니다.. 기억하는 분은 감사드리고

모르는 분은 안녕하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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