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우째 이런일이...헛물만 켰다.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Re: 우째 이런일이...헛물만 켰다.

복떡방 0 2198

오늘도 그 시간 그 칸에 한번 타 볼까요?
또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
인사라도 해야 하나?
오늘도 어제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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