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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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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떡방 0 2828
혹시 미쓰차이나 외에 글쓰기가
가능한 사이트를 아시는 분계시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오?
미스 차이나를 나쁘게 보는것은 아니지만 임시 저장소도 안되고 수정란에가서  한시간 을 써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렷는데.......  내용이 전혀 안떳어요.
미차 잘보고 이용 잘했습니다.
그렇다도 탈퇴는 안하고 가끔 둘러 볼게요.
ㅡ..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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