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넘는분들이 한분씩 꼭~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선넘는분들이 한분씩 꼭~

복떡방 0 3402

10대??

근친??

엄마사진??


아~~

아무리 익명사이트지만

그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~

진짜 교육을 어떻게 받은거야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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