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단 박아봤죠.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일단 박아봤죠.

복떡방 0 3493

신랑이랑 몇년째 안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의 처녀보지

더군요. 첨엔 아프다고 하다 나중에는 숨넘어 가더군요.20231209_Screenshot_20231208-114843_Gallery.jpg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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