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느낌니다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Re: 느낌니다

복떡방 0 3122

ㅎ 연화님 말씀 백번지당하신 말씀

어쩌겠어요 풀데가 없으니 ㅠ 

연화님도 풀데가 없으시니 게시판 보시면서 아쉬움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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